공지사항

[취업지원팀]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3-07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3327

 ◈ 건 명 :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 추천 

    ※ 한국장학재단 장학 제도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

 

◈ 목 적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유도

 

 신청유형 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3학년 이상 재학생 

좌동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좌동

우선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지원금액

(매학기)

지원기간

정규학기(8학기이내

(5학년은 10학기 이내)

좌동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창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이수교육

(매학기)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좌동

이수유형

6개 유형

(상세내용 붙임 참조)

좌동

휴학

불인정

불인정

의무사항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창업 유지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 6개월

좌동

필수사항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인정보 동의 필수)

좌동

※ 취업·창업 준비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매학기 지급)

      

◈ 취업·창업 기업 기준

<취업지원형>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가입 중견기업 인정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가 대표로 있는 기업 제외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제외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2사행행위규제법」 제외


<창업지원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주점노래연습장부동산복권판매약국병원(의원), 골프장스키장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약국은 창업 불인정

   ※ 다만대기업 프렌차이즈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부동산업보험업 창업 인정

  

◈ 참고사항

<공통사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미제출 시 취업/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일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장기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부모 기업공공기관 재직자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 재직자에 대한 환수대상자 안내문 통지 및 환수조치

<장학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자(직무기초교육의무종사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조치사항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입 확인 후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 예정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 선발절차 추천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평가 → 선발 및 최종 추천 → 재단 최종 심사

최종 통보 추천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신청기한 및 방법 : 2024. 3. 22.() 18:00 마감

- 신청기한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APP)를 통하여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경일대학교 취업지원팀으로 서류제출 

   ※ 미완료자는 선발 불가

 

◈ 취업처 제출서류(필수)

공통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신규장학생 신청서·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F)포함 각 1부

창업지원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교수추천서창업강좌 이수서약서 각 1

기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

기창업자 추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1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취업처 취업지원팀(7호관 행정동 121☎ 600-4403)